안녕하십니까?

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6조 ⑤항에 의거하여, 누리집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고객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귀하가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정보 등은 「통계법」 제 33조(비밀의 보호) 제 ①,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.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2026년 10월

주 관 기 관 : 행정안전부

* 모든 응답을 완료하신 분 중 1,0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(5,000원 상당)을 제공합니다.


※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.

「통계 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※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기관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.
제33조 (비밀의 보호)
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제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
통계종사자, 통계종사자 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